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03. 16.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644,750원 및 2007. 5. 14.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47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59 (2008.06.18)]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7.3.16.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644,750원 및 2007. 5. 14.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47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외국법인이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oo인터넷이 되고,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위 규정들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인수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천징수의무자 자체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는 쟁점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① 쟁점 조세협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 조세협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②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쟁점 외국법인들은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바 쟁점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하며,③ 실질적 귀속주체를 투자자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투자자로 본 ♣♣펀드들 또한 최종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도관(conduit)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징세기관 역할을 사실상 대행하는 위탁징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 이러한 의무실현을 위해서 강제적 조사권 등의 수단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쟁점 외국법인들이 계좌개설 신청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외국인 투자등록증,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급한 법인설립등록증 등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쟁점 외국법인들의 배후에 별도의 의사결정권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도,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에 관한 책임을 물어 미납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p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규정에 대한 주석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 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미국 oo는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미국 내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펀드사로, 1971년부터 2005년까지 11개의 ♣♣펀드를 모집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아래와 같이 말레이시아 등록회사(이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라 한다)들을 통해 국내법인 7개사에 투자하여 왔다. 법인명 (주식회사 생략) 투자일 총투자금액 (원) 미국워버그 투자펀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명 계 381,564,000,000 △△카드 2000.12.15 268,995,000,000 ooEP ooIP Aoo, Poo 리틀oo 1998.8.3. 40,545,000,000 ooEP ooIP England Holdings 로oo (합병 및 법인명 변경으로 oo인터넷으로 변경 2000.5.3 55,576,000,000 ooEP ooIP ⊙⊙ SEOUL 코oo 2000.3.29 7,475,000,000 ooEP ooVI ⊙⊙ SEOUL Ⅲ Inc. 아oo 1999.12.15 4,665,000,000 ooEP ooVI ⊙⊙ SEOUL Ⅰ Inc. 키oo 1999.12.19 1,308,000,000 ooEP ooVI ⊙⊙ SEOUL Ⅱ Inc. 아시아oo 2002.10.7 3,000,000,000 ooVⅢ ooIP Crete Investment Inc.
4. 미국 oo는 1994년 홍콩에 Woo Poo AISA LLC.라는 법인(이하 ‘홍콩 oo’라 한다)을 설립하여 아시아권 피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오던 중, 한국 투자의 비중이 놓아지자 2000. 11. 14. oo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국내 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5. 홍콩 워버그의 직원이었던 이★★과 황★★은 국내 oo가 설립된 이후 번갈아 국내 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데, 이★★과 황★★은 각각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나, 이★★은 단 한 번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적이 없는 등 이★★과 황★★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6. 쟁점 외국법인들은 모두 상주직원이 없고, Soo Soo TRUST COMPANY SDN BHD라는 신탁회사(이하‘ 쟁점 신탁회사’라 한다)의 여직원 관리하고 있는데, 쟁점 신탁회사는 미국 oo 산하 ♣♣펀드들이 100% 출자한 8개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 외에도 약 2,000개의 회사의 설립˙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쟁점 외국법인들에 관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국내 oo에 청구하였다.
7. 쟁점 외국법인들 중 Aoo과 Poo의 자본금 은 각 $185, ⊙⊙ SEOUL의 자본금은 $10이고, 쟁점 외국법인들은 쟁점 배당금 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으며, 판매관리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8)말레이시아 국내법에 의하면 라부안 지역에 위치한 법인들은 소득의 3% 또는 연간 20,000링귓(한화 약 5백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역외금융소득에는 위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9. △△카드의 주식매수자금은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펀드들의 계좌에서 직접 입금되었고, 쟁점 배당금도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펀드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10. 황★★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카드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카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카드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황◈◈은 유상증자 등과 같은 자본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미국 oo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여 왔다.
11. 쟁점 외국법인들이 원고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이★★ 또는 황★★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하였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수권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쟁점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쟁점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카드 및 oo인터넷과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이들 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