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8.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2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