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 전후에 걸쳐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각 채무 변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위 회사이므로, 이 부분을 주식양수대금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식양도・양수 전후에 걸쳐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각 채무 변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위 회사이므로, 이 부분을 주식양수대금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08누20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13. 선고 2007구합20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2. 1. 3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06. 7. 12.에 한 2001년도 증여세 3,183,040원, 4,480,000원 및 307,824,610원의 부과처분, 2. 2011. 8. 17.에 한 2004년도 증여세 357,474,630원의 부과처분 중 337,773,970원 부분 및 210,660,270원의 부과처분 중 159,822,61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재차증여에 따른 증액경정처분 및 착오발견 또는 증여가액 감액에 따른 각 감액경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2007. 7. 9.자 증액경정: 재차증여 적발을 사유로 이 사건 ④.⑤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증액경정
(2) 2009.1. 7.자 감액경정: 착오발견을 이유로 이 사건 ④.⑤ 주식에 대한 과세처 분감액경정
(3) 2011. 8. 17.자 갑액경정: 이 사건 ④ 주식의 1주당 가액의 감액(당초 30.726원 →감액 후 29.973원)을 사유로 이 사건 ④.⑤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감액경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10. 14. 15. 27 내지 29호증(가 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1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즉 불 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CCC개발 주식회사 전체 주식 64,000주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DD으로부터 25,000,000원에 인수하되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과세요건 등을 정한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각각 권DD 명의로 작성된 ’위 회사의 공과금 13,270,410원 이외의 추가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2001. 2. 7. 자 약JJ(갑 제8호증의 1)와 ’위 회사의 채무액 49,970,410원을 매월 1,500,000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2002. 1. 29.자 각서(갑 제8호증의 3)가 존재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회사의 자산 상태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주식양도·양수 전후에 걸쳐 여전히 위 각 채무 변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위 회사이므로, 원고가 위 각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을 원고의 주식양수대금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명의신탁 대상 주식 의 가액은 1,421원이 아니라 390원(= 25,000,000원/64,000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추가하는 부분](제 1심 판결문 7쪽 12행 다음) 6)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 과되는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와 같은 거래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구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 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 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 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옷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②.③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적용되던 구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 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l항, 제2항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순손 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주당 가액은 적어도 순자산가치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②,③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양수, 유 상 또는 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EEEE 또는 CCC백화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곧바로 그 발행된 신주를 명의수탁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회사 설립에 따라 최초 납입된 주식대금은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것 이므로, 설립된 회사가 그 설립 시점부터 부채를 지고 있었다거나 자본금이 가장 납입 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그 설립 당시의 1주당 액면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그 주식의 순자산가치로 보아 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일곱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F테크 주식회사는 2002. 2. 8.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40,000주 전부를 CCC개발 주식회사 가 자신 명의로 인수한 사실, 그 후 CCC개발 주식회사는 2004. 1. 6.경 김BB, 김GG에게 각각 20,000주씩 그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개발 주식회사는 원고가 김HH, 김BB, 호II, 최JJ 명의를 빌려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지배 • 관리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 2. 8. CCC개발 주식회사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CCC테크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가 그 후 CCC개발 주식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한편 김BB, 김HH에게 각각 20,000주씩 그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소결론 이 사건 ①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그 1주당 금액을 1,421원에서 390원으로 감액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감액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각 증여세도 재차증여 합산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감액되어야 할 것인바, 그 내역을 정리 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주식에 대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183,040원의 부과처분 중 87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③ 주식에 대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07,824,610 원의 부과처분 중 303,666,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④ 주식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57,474,622원의 부과처분 중 15,292,220원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재차증여 적발을 이유로 2007. 7. 9.자로 증액경정되었고 그 증액분은 당초 36,833,870원이었고 이후 감액되고 남은 부분도 19,700,650원(= 36,833,870원 - 6,622,200원 - 10,511,010원)에 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되어야 할 15,292,220원을 초과하는바,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별개의 처분인 2007. 7. 9.자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인 2006. 7. 12.자 처분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부분은 증액경정된 2007. 7.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법원 2009누1931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반영 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