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시 건물이 철거될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시가에 포함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시 건물이 철거될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시가에 포함하여야 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11,995원의 부과 처분 및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11,995원 중 2,648,375 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다섯째 줄 내지 여섯째 줄의 "조AA"를 "원고"로, 제2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327.89㎡’를 "338.64㎡(=1,318㎡ × 327.89 -7 1,276.16)"로, 제2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의 "2,235,428,596원"을 "2,335,428,596원"으로,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2006. 11. 13.에 납부하였다"를 "그 납부기한인 2006. 9. 30.을 지나 2006. 11. 13.에야 납부하였다"로, 제3쪽 맨 윗줄의 "43,111,993원"을 "43,111,995원"으로, 제5쪽 위에서 여덟째 줄의 "같은 날 2002. 7. 23."를 "같은 날"로, 제5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협의함"을 "협의하며, ◇◇건설이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에 관한 승인권을 가짐"으로, 제6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대여한 자로서"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쇼핑몰을 통하여 위 108억 7,0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로, 제6쪽 아래에서 셋째부터 맨 아랫줄까지의 "□□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의결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접"을 "□□의 주식 97%를 보유하던 주식회사 □□□쇼핑몰의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시 ○○구 ○○동 5가 33 대 1,318㎡ 및 그 지상건물과 ○○시 ○○구 ○○동 6가 60 대 280㎡를 매수한 지 불과 4일 후인 2002. 7. 27.에 주식회사 □□□쇼핑몰의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어, □□가 매수한 위 토지들 중 일부를 2002. 8. 중에 대금 2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열한째 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의 "4) 소결론"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7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 중 560,704,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