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시가적용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071 선고일 2009.07.24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시 건물이 철거될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시가에 포함하여야 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11,995원의 부과처분 중 2,07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560,704,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11,995원의 부과 처분 및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11,995원 중 2,648,375 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다섯째 줄 내지 여섯째 줄의 "조AA"를 "원고"로, 제2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327.89㎡’를 "338.64㎡(=1,318㎡ × 327.89 -7 1,276.16)"로, 제2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의 "2,235,428,596원"을 "2,335,428,596원"으로,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2006. 11. 13.에 납부하였다"를 "그 납부기한인 2006. 9. 30.을 지나 2006. 11. 13.에야 납부하였다"로, 제3쪽 맨 윗줄의 "43,111,993원"을 "43,111,995원"으로, 제5쪽 위에서 여덟째 줄의 "같은 날 2002. 7. 23."를 "같은 날"로, 제5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협의함"을 "협의하며, ◇◇건설이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에 관한 승인권을 가짐"으로, 제6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대여한 자로서"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쇼핑몰을 통하여 위 108억 7,0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로, 제6쪽 아래에서 셋째부터 맨 아랫줄까지의 "□□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의결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접"을 "□□의 주식 97%를 보유하던 주식회사 □□□쇼핑몰의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시 ○○구 ○○동 5가 33 대 1,318㎡ 및 그 지상건물과 ○○시 ○○구 ○○동 6가 60 대 280㎡를 매수한 지 불과 4일 후인 2002. 7. 27.에 주식회사 □□□쇼핑몰의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어, □□가 매수한 위 토지들 중 일부를 2002. 8. 중에 대금 2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열한째 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의 "4) 소결론"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여덟째 줄과 아홉째 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장부가액인 4,635,428,596원을 시가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을 하였으나, 위 장부가액에는 ○○시 ○○구 ○○동 5가 33 지상 건물(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의 가액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감정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열째 줄과 열한째 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 가한다. 4)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2. 7. 23. 주식회사 ○○시극장으로부터 ○○시 ○○구 ○○동 5가 33 대 1,318㎡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으로는 토지를 141억 5,200만 원, 건물을 19억 3,6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160억 8,8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김DD, 황EE로부터 ○○시 ○○구 ○○동 6가 60 대 280㎡를 8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당시 □□는 이 사건 건물은 매수 후 철거하고 새로 쇼핑몰을 신축할 계획을 가 지고 있었고 매도인측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매수 후 1 개월만인 2002. 8. 23. 원고 및 조CC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 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지상 건물은 철거할 것을 전제로 그 토지대 금만을 23억 원으로 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장부가액은 위 각 토지 및 건물 가액 외에 부대비용도 포함하여 계산된 것인데,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계 산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액(이 사건 건물 가액은 포함시켜 계산한다)은 4,341,678,394원{= (○○동 5가 33 부동산의 가액 160억 8,800만 원 x 338.64㎡ ÷ 1,318㎡) + (○○동 6가 60 토지 가액 8억 1,000만 원 x 71.94㎡ ÷ 280㎡)}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 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 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 주식회사 ○○시극장 등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한 거래를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 그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부대비용은 그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시가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비록 그 매매계약서상으로는 별도로 책정하여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철거될 것을 전제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표시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 가액을 합한 160억 8,800만원 전부가 위 ○○동 5가 33 토지의 가액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시가 계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고쳐 쓰는 부분 5)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위에서 본 4,341,678,394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1,020,839,197원{= (4,341,678,394원 - 23억 원) ÷ 2}이 되며,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 소득세 560,704,99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76,53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7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 중 560,704,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