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된 사업자임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된 사업자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29 (2008.06.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1. 2기 (지급금액 8,455,000원 확인되었으나 조사대상기간 아니므로 통보하지 않음)
• 2002. 1기 61,300,000 55,727,272
2002. 2기 196,245,000 178,404,545
2003. 1기 5,000,000 4,545,454 계 262,545,000 238,677,271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외 회사는 2001. 10.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태백시 ○○동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금약을 271,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고, 현장소장을 두어 공기 등 공사 전반을 감독하였으며,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동원할 인부의 숫자나 노임 액수는 모두 원고가 결정하였고, 식비 등 관련 비용도 알아서 지출하였다.
(4) 위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평 당 70,000원)과 비례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노임 외에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노무 관리에 관한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남더라도 이는 원고의 손해나 이익으로 귀속하고, 소외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금액만을 지급할 뿐이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6호증의 47, 을 제2호증(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모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