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의 대표지위에서 받았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026 선고일 2008.12.17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된 사업자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29 (2008.06.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건설(2002. 5. 20. ○○건설로 법인명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2002. 1. 1. ~ 2003. 12. 31.)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271,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를 공사원가명세서 상 노무비로 계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돈이 원고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아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과세표준 란 기재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가산세 5,634,025원 포함),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가산세 16,395,376원 포함),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가산세 262,316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자료통보금액 과세표준

2001. 2기 (지급금액 8,455,000원 확인되었으나 조사대상기간 아니므로 통보하지 않음)

• 2002. 1기 61,300,000 55,727,272

2002. 2기 196,245,000 178,404,545

2003. 1기 5,000,000 4,545,454 계 262,545,000 238,677,271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다만 건설현장에서 속칭 ‘십장’이라고 불리우는 일용근로자들의 대표 지위에 있을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십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공사와의 사이에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뒤 시공사가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사 현장소장 등의 관리?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노임 역시 십장이 대표로 수령한 뒤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역시 위와 같았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의 노임까지 대표로 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1. 10.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태백시 ○○동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금약을 271,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고, 현장소장을 두어 공기 등 공사 전반을 감독하였으며,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동원할 인부의 숫자나 노임 액수는 모두 원고가 결정하였고, 식비 등 관련 비용도 알아서 지출하였다.

(4) 위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평 당 70,000원)과 비례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노임 외에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노무 관리에 관한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남더라도 이는 원고의 손해나 이익으로 귀속하고, 소외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금액만을 지급할 뿐이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6호증의 47, 을 제2호증(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 등 법률적으로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모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