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1. 제1심 판결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12.12.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330,6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894,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1.9.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465,420원(787,532,630원의 오기로 보임)의 부과처분 중 674,081,610원 (752,148,820원의 오기로 보임)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0,955,351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4,634,40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의 2005.12.12.자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전부와 2007.1.9.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3)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1)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의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이사건 상가 102, 103, 110, 201, 205, 207, 208, 209, 210, 302, 309, 311, 312, 302, 403, 404, 612호에 관한 각 공급계약서(을 제9호증의 1, 2, 5 내지 19) 에는 수기로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110, 309호에 관한 각 공급계약서(을 제9호증의 5, 13)의 경우, 수기부분에 날인된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과 말미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이 상이하다 (전자는 ★ 표시, 후자는 ♦ 표시), 또한 원고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상가 105호에 관한 공급계약서(을 제9호증의 3)에는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 인쇄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 작성일이 2003.3.17.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의 각 납부일은 그보다 이른 날, 즉 계약금은 계약시 1차 중도금은 2002.12.15. 2차 중도금은 2003.3.15.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102, 103, 302, 309, 311, 312호의 각 매수인 등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8095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위 각 호실에 관한 각 공급계약서(을 제12호증의 1 내지 6)에는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이 사건 상가 108호에 관한 공급계약서(을 제9호증의 4)에도 토지대금과건물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의 상호가 2003.12.26.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에서 ‘주식회사 ○○랜드건설’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각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갑 제3호증의 1, 2,)와 2002.1.1.부터 2002.12.31.까지 2003.1.1.부터 2003.3.31.까지의 각 계정별원장(갑 제5호증의 1, 2)에는 이미 원고의 상호가 (주)○○랜드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 매출금액은 원고가 함께 제출한 2002.12.27.자 각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기재 공급가액 내지 공급대가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관한 각 공급계약 체결일이 상이하고, 그 각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위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계정별원장에는 계약금이 모두 2002.12.27.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03.1.1.부터 2003.3.31.까지의 계정별원장에는 105호(매수인 김○영)의 계약금의 그 계약체결일(2003.3.17.)보다 앞선 2003.3.14.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105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2003.3.14.자로 발행되었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분양광고(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상가의 평당 매매가가 1층 1,200만 원, 2층 410만 원, 3층 350만 원, 4~8층 4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이고, 그 중 건물의 매매가는 전층 평당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상호가 변경된 상호인 (주) ○○랜드건설로, 이 사건 상가의 명칭이 변경된 명칭인 ○○랜드○○타워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가의 가액에서 건물 가애깅 차지하는 비율은, ① 원고가 구분 신고한 가액에 의하면, 1층 16.66%, 2층 및 4~8층 각 48.78%, 3층 57.14%이고, ② 토지 취득가액과 예상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 계약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64.4.%,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71.7%이며, ③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2002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69.74%, 2003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65.97%, 2004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53.73%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원고 제출의 서류들에 구분 기재된 건물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분양 후 비로소 기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가의 가액에서 건물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토지 취득가액 및 예상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점과 자신이 어떠한 근거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도지수 적용의 적법 여부 을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용도지수 1.1을 그 밖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용도지수 1을 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1.1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2005.7.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포 1] 제10호 나목에 의하면, 오피스텔이란 업무와 주거를 함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가의 구조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가가 금융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수 1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계약해제분 공급가액에 대한 처리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02년 2기 또는 2003년 1기에 분양되었다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4.12.6.경 그 분양계약이 해제된 일부 호실의 공급가액을 2004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같은 기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은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3.10. 선고 96누13841 판결, 2002.9.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일부 호실이 2002년 2기 또는 2003년 1기에 분양되었다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4.12.6.경 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면, 2004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그 계약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2002년 2기와 2003년 1기에 처음부터 그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용도지수 1을 적용하여 건물 가액 안분비율을 산정하고[용도지수 1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토지 및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 중 건물 가애그이 안분비율{건물가액/(토지가액+건물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안분비율계산서 기재와 같이 2002년도 계약분의 경우 69.74% 2003년도 계약분의 경우 65.97%가 된다]. 계약해제분 공급가액을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은 306,031,538원이 되고,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은 - 67,137,941원이 된다.
그렇다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6,031,530원(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전부는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