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단순히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000만 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2008.06.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5.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000만 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한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은 정부가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 7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조기환급 신청에서 신고한 대로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고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