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767 선고일 2009.08.28

계약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경위 및 지급방식으로 볼 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종합소득세 1,050,941,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2면 제20행 내지 제3면 제12행의 (1) 내지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기업은 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착수한 후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지분 50%를 넘겨주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은 ☆☆ 기업에 토지 매입비로 1999. 3. 22.부터 같은 해 3. 26.까지 14억 8,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오☄☄ 등의 이름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금속의 이름으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건설에 양도하게 되자 ☆☆기업은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으로 △△건설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받은 27억 원의 약속어음 중 10억 원을 ★★금속의 지시로 ★★금속에 자금을 대여한 여☊☊에게 배서양도 하여 주었고, 5억 원을 ★★금속에 배서 양도 하여 주었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금액 중 15억 원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속이 받은 것이어서 ☆☆기업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양도금액 중 12억 8,500만 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금속이 위 15억 원을 받은 사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은 ★★금속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지분을 50%씩 공유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금액 중 누락부분은 ☆☆기업과 ★★금속에 각 50%씩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4) 나아가, ☆☆기업은 1999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 시행권 양도와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임금, 아파트건설컨설팅비용 등 1억 8,000만 원 만을 산입하였으나, 사실은 그 외에도 토목설계비, 중개수수료, 건축설계비 등 2억 8,000만 원도 추가로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누락한 양도금액에서 위 2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제5면 제15행 내지 쳐1121행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금속이 50% 지분 비율로 ☆☆기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후 합계 14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공통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건설이 지급한 양도금액 중 15억 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 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 경위 및 지급방식, 당시 ★★금속의 재정상태 등과 ★★금속이 투자금으로 지급 했다고 하는 수표, 약속어음 또는 ☆☆기업이 여☊☊ 또는 ★★금속에 배서양도했다고 하는 약속어음의 각 사본 또는 그 결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 혀 없는 점, 원고는 거액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업하였다고 하는 ★★금속의 실제 사 주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 백○○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