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경위 및 지급방식으로 볼 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경위 및 지급방식으로 볼 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종합소득세 1,050,941,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건설에 양도하게 되자 ☆☆기업은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으로 △△건설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받은 27억 원의 약속어음 중 10억 원을 ★★금속의 지시로 ★★금속에 자금을 대여한 여☊☊에게 배서양도 하여 주었고, 5억 원을 ★★금속에 배서 양도 하여 주었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금액 중 15억 원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속이 받은 것이어서 ☆☆기업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양도금액 중 12억 8,500만 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금속이 위 15억 원을 받은 사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은 ★★금속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지분을 50%씩 공유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금액 중 누락부분은 ☆☆기업과 ★★금속에 각 50%씩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4) 나아가, ☆☆기업은 1999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 시행권 양도와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임금, 아파트건설컨설팅비용 등 1억 8,000만 원 만을 산입하였으나, 사실은 그 외에도 토목설계비, 중개수수료, 건축설계비 등 2억 8,000만 원도 추가로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누락한 양도금액에서 위 2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