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477 선고일 2009.01.15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03.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2000년 귀속분 10,368,790원, 2002년 귀속분 7,516,360원,2003년 귀속분 17,629,110원,2004년 귀속분 100,7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와 2002년,2003년,2004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의 취소를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736,200원의 부과처분 중 95,451,10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갗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관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중 ‘이○○ 관련 업무 무관 인건비’란의 2003년도 금액‘15,600’을 ‘1,300’으로 수정
  • 나. 제3면 표 아래 제3행의 ‘최○○’을 ‘이○○’로 수정
  • 다. 제6면 제13행의 ‘을제4호증’을 ‘을제3,4호증’으로 수정
  • 러. 제7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있는 점’뒤에 ‘{원고는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위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를 추가
  • 마. 제7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부터 아래로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최○○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때 약정한 이자율이 ‘연 7%라는 것이나, 이는 위 증인 스스로 작성한 차용금 변제확인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이자율(월 0.7%)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로도 원고가 월 7%의 이율로 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95,451.10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