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03.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2000년 귀속분 10,368,790원, 2002년 귀속분 7,516,360원,2003년 귀속분 17,629,110원,2004년 귀속분 100,7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와 2002년,2003년,2004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의 취소를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736,200원의 부과처분 중 95,451,108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갗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관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