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은 아파트의 양도 당시 그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고 있는 상태였거나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건물 2층은 아파트의 양도 당시 그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고 있는 상태였거나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8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562 (2008.06.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8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위 아파트의 양도 당시 정예○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집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2층을 떡 재료의 보관장소 내지는 작업장, 휴게실 등 위 떡집의 부속공간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2층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2층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부부가 2001. 5. 22. 위 건물 소재지에 있던 구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건물로서, 당시 원고는 위 건물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까닭에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후 2001. 9. 28. 사용승인받은 이 사건 건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2-1, 7-5, 을2, 3, 4에 의하면 정예○은 2001. 5. 22.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있던 구 건물인 1층 주택 89.58㎡ 등을 취득한 다음 2001. 7. 2. 서초구청장에게 위 1층 주택(조적조) 89.58㎡를 1층 근린생활시설(조적조) 132.98㎡로 증축 및 용도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고 다시 2001. 9. 3. 당초의 위 신고내용을 1층 근린생활시설(조적조) 116.81㎡ 및 2층 단독주택(목구조) 82.97㎡의 이 사건 건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변경신청하여 이후 2001. 9.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이 구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물임에도 위와 같이 증축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갑8, 10, 11-1, 17, 20 내지 23, 증인 임숙○, 이석○, 서울 서초구청장의 각 사실조회 등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11-2(=19), 서울 서초구청장의 사실조회(2007. 11. 19. 접수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건축신고 및 변경신청내용과 같이 증축 및 용도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