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가액을 6억으로 할 합리적인 이유나 가액산정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점, 건물은 양수후 철거될 예정으로 보이는점, 기준시가 건물 가액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소득세를 임의 경감시키기 위해 임의로 구분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건물의 양도가액을 6억으로 할 합리적인 이유나 가액산정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점, 건물은 양수후 철거될 예정으로 보이는점, 기준시가 건물 가액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소득세를 임의 경감시키기 위해 임의로 구분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0,84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424,708,798원”을 “424,708,514원”으로, 제4쪽 아래 에서 넷째 줄의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 관련 법령”으로, 제7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원고가 주장대로”를 “원고의 주장대로”로, 제7쪽 위에서 여덟째 줄의 “338,692원(= 3,760,159,891원/11,102㎡)로”를 “338.692원(= 3,760,159,891원/11,102㎡)으로”로, 제7쪽 위에서 열째 줄 내지 열둘째 줄의 “보이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를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 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 서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치고, 제7쪽 위에서 여덟째 줄의 “지나치게 낮은 점” 다음에 "⑥ 당심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삼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삼일감정평가법인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2005. 4. 11.을 기준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한 바 있는데, 그 의뢰 당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삼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사업 예정부지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향후 철거될 예정이니 이 사건 토지만 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또한 위 감정평가 기준일 무렵 비록이 사건 건물은 공장 및 기숙사 등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이미 이 사건 토지 는 아파트 건축이 예정된 부지로서 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