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9.5에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3,17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1.8. 이후에도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