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매장 및 생선매장의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전기료, 관리비, 광고비, 입점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지급하고 그 대급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정육매장 및 생선매장의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전기료, 관리비, 광고비, 입점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지급하고 그 대급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201,619,84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516,236,9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4,262,371원 부분 및 청구취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494,965,633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10째 줄 “2005.8.29.”을 “2005.8.3.”로, 제5쪽 10째 줄 및 18째 줄 각 “수수료 및 전기료관리비”를 각 “입점수수료 및 신용카드수수료”로, 제6쪽 각주 위 2째 줄 “4,348,321,301원”을 “4,348,231,301원”으로, 제8쪽 7째 줄 “박○순”으로, 제10쪽 표의 밑에서부터 5째 칸 “1,266,600” 을 “1,226,660”으로, 제12쪽 표의 밑에서부터 7째 칸 “1,500,000”을 “2,000,000”으로 각 고쳐 쓰고, 제7~8쪽 각주 7)을 삭제하며, 제7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줄 “그러나”부터 14째 줄까지를 다음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의 신고 누락된 종업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3개월이 넘는 세무조사기간 동안 급여지급대장(갑 제3호증의 15 내지 26)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를 그 무렵 작성된 일부 종업원들 명의의 각 사실 확인서 (갑 제3호증의 10 내지 13), 급여지급현황(갑 제3호증의 14), 갑근세 미신고사유서(갑 제3호증의 27)와 함께 제출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서(갑 제3호증의 1)에서,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급여지급대장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착각하고 증빙도 찾지 못하여 인건비에 대한 실정을 구두로만 설명하였으나, 금번 서류정리 과정에서 이들 증빙을 발견하였기에 이들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 ② 위 급여지금대장에는 원고 주장의 신고 누락된 종업원들 중 정○사만이 서명하였고, 김○미 및 박○순의 각 계좌에 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급여를 지급할 때에, 달리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면서 급여지급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갑근세 미신고 사유서에는 갑근세 미신고 사유가 “급여 수령 당시 신용불량자”, “4대 보험료 납부 거부로 급여대장 별도 관리”, “이직률이 빈번한 관계로 최근 근무 3개월 이하는 신고 안 함(3개월 근무 후 급여 신고)” 등으로 기재되어 이으나, 위 신용불량ㆍ급여 압류 사실과 위 사유서에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신고 누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종업원들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3개월에 달하기 전에는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특히 제과점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사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장을 같이 100,000,000원을 넘는 거액의 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여 스스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10 내지 27,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용, 당심 중인 장○훈의 각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의 신고 누락된 종업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4,262,37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통지처분 중 494,965,6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