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농지가 농지법 소정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 농지가 농지법 소정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093 (2008.04.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