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7242 선고일 2009.02.0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465,000원, 2기분 10,274,000원, 2002년 1기분 8,034,000원, 2기분 5,8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5면 제20행의 “자량”을 “차량”으로 고쳐 쓴다.
  • 나. 제6면 제11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부터 제6면 제13행의 “각 영상”까지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최○산의 증언”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38 (2008.05.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465,000원, 2기분 10,274,000원, 2002년 1기분 8,034,000원, 2기분 5,8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2.25.부터 ○○시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도장설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1.5.30.부터 2002.10.30.까지 ○○산업의 ○○○로부터 철구조물 등 재화와 도장작업의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4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6.10.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산업이 발행한 것으로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가공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465,000원, 2기분 10,274,000원, 2002년 1기분 8,034,000원, 2기분 5,86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7.3.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6.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에 대한 135,000,000원의 투자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에게 원고의 사업장 내 공장 1동과 설비를 빌려 주어 그로부터 원고의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작업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원고의 위 투자금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뒤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교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2001.5.20.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4.2.2. 폐업된 사업장으로, ○○○가 위 ○○산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의 처남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산업의 2001.5.20.부터 2002.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237,14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분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640,000원), 임대료, 세무대리, 전화료, 가스설비 등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1,382,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페인트 구입분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4,008,000원)가 있다.

(3) ○○산업은 2001.5.20.부터 2002.12.31.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345,083,000원 중 98%가 가공거래 내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피고는 2006.5.12. 자료상으로 실제 행위자인 ○○○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위 ○○○는 2003.2.15. 원고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를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실제로 위 ○○산업을 운영하면서 2003.9.16. 폐업시까지 2,03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2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자료상 자료로 확인되어 2004.2.19. 이미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어 기소중지 중인 자이다. 【인정근거】을 제2호증의 2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산업이 2001.5.20.부터 2002.12.31.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비율이 94.67%(=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 267,140,000원 ÷ 위 기간 동안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 282,170,000원, 소수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나 되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산업의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도 차량구입이나 사무실 운영경비로 철구조물, 도장작업 등의 제작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만 관련이 있어 보이나 그 공급가액은 4,008,000원으로 그 비율이 0.014%(=4,008,000÷282,170,000원)에 불과한 점, ③ ○○○는 ○○산업과는 별개로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대표자 ○○○)을 한 뒤 이를 전부 자료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기소중지인 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에게 1998년 투자한 135,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공장 1동과 설비를 빌려 주어, 그가 사실상 ○○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철구조물 제작과 도장작업의 용역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 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사 ○○○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