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합리적임
아들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합리적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5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