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706 선고일 2009.08.18

지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6. 6. 9.’은 ‘2006. 6.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7,7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6,380원의 각 부과처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0,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8,3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7,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8행부터 제 5쪽 제20행까지의 "다. 인정사실" 및 "라.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 2003년 중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 62대 중 대부분은 개인차주들이 @@운수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김☆☆ 또 한 그 소유의 경기 90자7450호 그랜트 18톤 차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수에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무렵 @@운수의 관여 없이 김☆☆과 사이에 수차례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김☆☆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 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운송료는 2002. 8. 19.부터 2004. 1. 5.까지 32회에 걸쳐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운수가 아닌 김☆☆의 전처 이○신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3. 김☆☆은 @@운수에게 매월 지입료와 운송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고, 김☆☆은 원고에게 신통운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I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I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 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 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인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l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운수와 사이의 지업계약에 따라 @@운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고 @@운수에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독립된 관리 및 계산 하에 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와 사이에서 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독자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운수 명의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운수가 운송계약의 체결, 용역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지입회사로서의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 운송대금 역시 32회에 걸쳐 전처 명의의 개인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김☆☆으로서, 김☆☆에게는 지업회사인 @@운수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 또한 @@운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김☆☆과 직접 거래하면서 운송대금도 32회에 걸쳐 김☆☆의 전처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운수와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김☆☆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교부받은 @@운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화물차량이 지입차량이고 김☆☆이 지입차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과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화물운송거래를 하면서도 @@운수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그 운송대금도 32회에 걸쳐 @@운수가 아닌 김☆☆의 전처 명의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