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남○훈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83,5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818,6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황○순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455,71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최○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이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