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함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1행의 “명의신탁자”를 “명의수탁자”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97 (2008.05.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