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매입 없는 품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물품의 매입 없는 품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으로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51 (2008.05.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대표자는 2005.11.8. ○○○로 변경되었다)는 개업일 ‘ 2004.11.5.’, 사업장 소재지 ‘○○시 ○○구 ○○동 1층 ××호’, 종목 ‘ 마트(식품, 잡화), 전기재료, 전기용품, 지금, 귀금속, 액세서리, 컴퓨터’, 업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5.30. 폐업하였다.
(2) ○○○은 2005.8.24.부터 2006.4.30. 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서 ‘○○○’라는 상호로 신발・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의 밝혀져 ○○세무서장으로부터 2006.6. 경 고발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2006년 제1기에 7개 거래처에 아래 기재와 같이 1,656,46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 등으로 부천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3. 경 고발되었다.
(3)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이 2006년 제1기에 소외 회사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소외 회사의 매입액은 41,791,000원이었는데(그 중 31,812,000원은 정보통신비, 방송수신료, 전기료, 제과, 빙과, 주류, 담배 등이었고, 9,979,000원은 용역비용이었는데 그중에 이사건 물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외 회사는 그 중 18,994,000원만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6년 제1기에 원고를 포함하여 7개 업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1,656,467,000원 상당인 1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중 ○○○제과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21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06.7.25. 12,000,500원, 2006.7.28. 15,000,500원 합계 27,001,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7.3.경 조사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2, 갑 7호증, 을 1,2호증, 을3호증의 1,2, 을 4호증의 1내지 4,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외 회사의 대표자 ○○○은 2006년 제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세무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② 이 사건 물품은 소외 회사가 2006년 1기에 매입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일부만을 매입액으로 신고한 점, ③ 소외 회사는 2006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2장(1,656,467,000원 상당) 중 1장(216,000원 상당)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④ 소외 회사의 2006년 제1기 매입액을 41,791,000원뿐임에도 같은 기간에 매우 이례적으로 1,656,4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⑤ 원고는 거래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폐업일 이후이며, 그 금액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2호증,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내지 7, 갑 8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