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50%가 가공매출이란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263 선고일 2008.11.27

이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439,794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6.1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863,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1994.10.26’ 뒤에 ‘부터’를 추가
  • 나. 제9면 제2행의 ‘[부가가치세법]’뒤에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 다. 제9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소득세법]’ 뒤에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869 (2008.05.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10.02.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439,794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6.12.04.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863,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제1,2호증의 각 1, 2,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4. 10. 26. ○○시 ○○구 ○○동 ○○4층 ○○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업(금가공)을 영위하던 중,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999,971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새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06.10.02. 원고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439,79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같은 해 12. 0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05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12.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06.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지금을 구입하였다.

(2) 만일 이 사건 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면 원고의 2001년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원고의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청화금 구입사실을 장부 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2001년 사업소득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6, 7호증의 각 1, 2,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은 2001.01.16. 조○○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2002.07.02.까지는 조○○가 이를 운영하였고, 2002.07.02. 이후부터 그 폐업일인 2004.06.05.까지는 김○○가 그의 처인 권○○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김○○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동업소의 매출액 257,799,000,000원과 매입액 253,174,000,000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000,000원과 161,427,000,000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 2004.11.15. 위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3) ○○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방법원 ○○○○고합○○○, ○○○(병합)호로 김○○가 조○○와 공모하여 2001.01.20.부터 2002.06.29.까지의 사이에 ‘○○쥬얼리’등 업체에게 10,758회에 걸쳐 합계 54,371,640,59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01.27. 김○○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02.04. 확정되었다. 또 ○○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방법원 ○○○○고합○○○, ○○○○고합○, ○○, ○○(각 병합)호로 조○○가 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12.15. 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조○○가 ○○고등법원 ○○○○노○○(분리)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10.18.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조○○가 대법원 ○○○○도○○○○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02.15. 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김○○, 조○○가 위와 같이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김○○는 2004.11.02. ○○지방국세청에 2001.01기부터 2004.01기 과세기간 중 실물(지금)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0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04.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지방국세청은 김○○로부터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자료임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일응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경비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조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이 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2001년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원고의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