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439,794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6.1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863,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869 (2008.05.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10.02.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439,794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6.12.04.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863,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제1,2호증의 각 1, 2,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지금을 구입하였다.
(2) 만일 이 사건 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면 원고의 2001년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원고의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청화금 구입사실을 장부 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2001년 사업소득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은 2001.01.16. 조○○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2002.07.02.까지는 조○○가 이를 운영하였고, 2002.07.02. 이후부터 그 폐업일인 2004.06.05.까지는 김○○가 그의 처인 권○○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김○○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동업소의 매출액 257,799,000,000원과 매입액 253,174,000,000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000,000원과 161,427,000,000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 2004.11.15. 위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3) ○○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방법원 ○○○○고합○○○, ○○○(병합)호로 김○○가 조○○와 공모하여 2001.01.20.부터 2002.06.29.까지의 사이에 ‘○○쥬얼리’등 업체에게 10,758회에 걸쳐 합계 54,371,640,59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01.27. 김○○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02.04. 확정되었다. 또 ○○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방법원 ○○○○고합○○○, ○○○○고합○, ○○, ○○(각 병합)호로 조○○가 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12.15. 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조○○가 ○○고등법원 ○○○○노○○(분리)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10.18.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조○○가 대법원 ○○○○도○○○○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02.15. 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김○○, 조○○가 위와 같이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김○○는 2004.11.02. ○○지방국세청에 2001.01기부터 2004.01기 과세기간 중 실물(지금)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