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6. 8. 1. 피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20째줄의 "8.4."을 "같은 해 8.4."로, 제4쪽 마지막줄의 "증인 곽◯◯"를 "제1심 증인 곽◯◯"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11째줄에 "원고는 별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염◯◯의 아들 염◯◯으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34 (2008.05.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분양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4.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2005. 7. 하순결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관련한 임대·분양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