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수수 내역 등 전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때 개별 건축주는 명의신탁된 토지소유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건축주는 따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도급공사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수수 내역 등 전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때 개별 건축주는 명의신탁된 토지소유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건축주는 따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39,630,840원(2003년 1기 11,069,990원, 2003년 2기 19,133,680원, 2004년 1기 6,375,140원, 2004년 2기 3,052,030원) 및 법인세(가산세) 600,147,610원(2003사업연도 388,504,980원, 2004사업연도 211,64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 18행 사이에 '원고는 2003. 9. 15.과 2004. 5. 20. 위 ○○주택 등과 사이에 문화재 발굴과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도 ○○건설(당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변경하였다.)이 ○○주택 등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를, 제3쪽 제7행의 '○○건설은' 앞에 '○○건설과 원고 사이에 2002. 3. 11. 체결된 공사도급약정에 의하면 각 건축주를 대표하여 ○○건설에게 약정금 20억원을 지급하며, ○○건설은 위 약정체결 후 원고를 시공자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건축주를 대신하여 제반 허가조건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위반시 ○○건설이 원고에게 위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건설이 대표하는 건축주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당시 원고는 ○○건설과 ○○건설이 대표한다는 건축주들 사이의 합의서나 ○○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위임장 등 ○○건설의 대표권을 인정할 만한 문서(○○건설과 ○○주택 등과 사이에 별도 합의서나 위임장이 작성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미리 확인하지도 않았고,'를 각 보태고, 제4쪽 제14행의 '교부하기도 한 점'을 '교부하였으며, 2002. 10. 7.에는 ○○건설이 원고에게 ○○주택 등의 연대보증인이라면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및 분양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연체료를 ○○건설이 전액 부담하며, 건물철거 및 민원에 따른 부담도 ○○건설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확약자도 ○○건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고치며, 워녹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