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4째 줄 “해당한다”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제2조 제1항에는 원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경기지방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기지방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원고는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목적토지 등을 경기지방공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1항에는 ’목적토지 등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은 경기지방공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라 할지라도 원고의 명의로 부과된 것 또는 부과될 것에 대하여는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토지인도의무와 경기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상호간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경기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상호간에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기지방공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11 (2008.04.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 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전 ○○㎡
2. 같은 동 ○○구거 ○○㎡
3. 같은 동 ○○답 ○○㎡
4. 같은 동 ○○답 ○○㎡
5. 같은 동 산○○ 임야○○㎡
6.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7.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8.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끝.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