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중계상 된 매입원가 부인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이 추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595 선고일 2008.10.17

당초 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장부상의 자료만 가지고 산정한 잘못된 금액이고, 수정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이 실물재고조사를 거쳐 제대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말제품재고액은 당초 신고시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의 부과처분 중 42,771,780원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경정·고지하였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로 고쳐 쓴다.”
  • 나. 제8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최초 신고시 산정한 기말제품재고액 427,823,000원이나 수정신고 시 산정한 기말제품재고액 334,538,000원 모두 제품수불부 등 장부에 기초하여 산정한 재고액인데, 이 사건 매입액을 매입원가에서 공제하게 되면 수정신고시 당기매입액이 당초 신고시 당기매입액보다 이 사건 매입액만큼 감소하게 되는 결과과 기말재고액도 이 사건 매입액만큼 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최초신고시 산정한 기말제품재고액이 실물조사 없이 제품수불부 등 장부에 기초하여 산정한 재고액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제1심 증인 정○조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증인에게 당초 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을 알려주면서 실물재고라고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139 (2008.05.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의 부과처분 중 42,771,780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8.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1004-9 ○○아이티벤처센터 5층 501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등의 영업을 개시하여 2005. 10. 31.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4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한○○(서울 영등포구 ○○동 3가 77-9에서 ‘○○스앳컴’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반품매입세금계산서 2장 합계 48,714,400원(= 2004. 1. 31.자 반품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553,700원 + 2004. 2. 28.자 반품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160,7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정상적인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잘못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매입원가에서 48,714,400원을 차감하여야 할 것을 오히려 48,714,400원을 추가로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총 97,428,800원(= 48,714,400원 × 2,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을 매입원가에 과대계상하였다.
  • 다. 피고는 이를 200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해 확인한 후 원고에게 중복으로 공제하였음을 알리고, 2005. 11.경 중복공제한 2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시 이 사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후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2006. 3. 2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6. 5. 1.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나, 인건비 1,250,000원, 복리후생비 1,890,000원, 제품 등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감(評價減) 93,285,000원 등 합계 96,425,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후인 2006. 5. 9.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최초 신고시 매출원가 계산과 수정신고시 매출원가 계산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재고액). 단위 / 원 기초 재고액 당기 매입액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최초 신고시 129,648,000 2,291,922,418 427,823,000 1,993,747,418 수정 신고시 129,648,000 2,194,493,618 334,538,000 1,989,603,618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8.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8. 국세심판원에 2007서272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4, 을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당기매입액은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집계표에 의하면 원고가 수정신고한 2,194,493,618원이 되고, 기말재고액은 제품수불부(製品受拂簿)에 의하면 원고가 수정신고한 334,538,000원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한○○에게 반품하고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8,714,400원의 2배인 97,428,8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 1월과 2월은 매출원가가 없는 매출이 있게 되어 부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수정신고한 것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42,771,780원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한○○으로부터 원자재인 직물을 매입하였다가 2004년 1월과 2월에 48,714,400원을 반품하였으나, 장부상에는 반품처리가 아닌 매입한 것으로 착오 기재하였다.

(2) 한○○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도 제1기(2004. 1. 1.부터 6. 30.까지)중 한○○으로부터 매수한 직물의 대금이 총 14,740,000원인데, 원고가 한○○으로부터 수취하여 피고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는 112,168,000원이다. 이에 피고는, 한○○에게 반품하고 남은 금액이 14,740,000원이므로 그 차액 97,428,000원(= 112,168,000원 - 14,740,000원)은 원고가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 제외하여 매입비용을 재계산하였다.

(3) 원고가 2005. 5. 31. 국세청에 접수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입액은 2,291,922,418원(외주가공비 223,063,59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일반관리비는 273,324,814원(인건비 164,37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영업외비용(이자비용) 111,961,191원, 특별손실기타 11,372,010원이다.

(4) 원고는 2006. 5. 9.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신고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를 보면 이 사건 매입액 97,428,8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고, 기말제품제고액을 당초 427,823,000원에서 93,285,000원을 감액한 334,53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잡급인건비 1,250,000원, 복리후생비 1,89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5) 원고는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9,742,800원을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물거래 없이 중복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 3,304,757원을 가산한 13,047,557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05. 11.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5. 11. 3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원고가 제출한 제품수불부에는 기초재고와 매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반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업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말재고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부상의 자료만을 가지고 산정하여서는 안되고 실물재고조사를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1~10, 을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련 규정 생략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4년도 사업소득계산시 이 사건 매입액이 매입원가(당기 매입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중복계상된 이 사건 매입액 97,428,800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잡급인건비 1,250,000원, 복리후생비 1,89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기말제품재고액이 당초 신고한 427,823,000원에서 93,285,000원을 감액한 수정신고시의 334,538,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품수불부에는 반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물건의 재고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래 기말제품재고액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7-1, 갑8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당초 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 427,823,000원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장부상의 자료만 가지고 산정한 잘못된 금액이고, 수정신고시의 기말제품제고액 334,538,000원이 실물재고조사를 거쳐 제대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말제품재고액은 당초 신고시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