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564 선고일 2009.07.10

금지금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 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7,140,73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883,3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8 내지 4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 10. 28. 금ㆍ은 도소매업, 귀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는 별지 ‘국내매입ㆍ매출 관련 거래내역’과 ‘수출관련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3. 11. 6.부터 2004. 9.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외 10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599,408,807원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한편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등 소재 외국회사에 수출하거나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등 국내업체에 매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 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별지 ’국내매입ㆍ매출 관련 거래내역’ 중 각 금지금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법인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에 의한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4.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을 부과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148,718,55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7,140,730원과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883,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수출하거나 국내 매출처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전 매입처에 이르기 까지 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