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금지금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 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7,140,73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883,3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8 내지 4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수출하거나 국내 매출처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전 매입처에 이르기 까지 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