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5행의“원고가”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아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의 위 기본통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1홍의 2 규정의 해석에 반하는것 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303 (2008.04.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원들 명의로 매수하여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장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함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