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 상대방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이유가 있는 바 가공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움
매입거래 상대방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이유가 있는 바 가공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68,384,600원, 2004년 제2기 분 93,062,7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