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304 선고일 2009.04.15

매입거래 상대방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이유가 있는 바 가공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68,384,600원, 2004년 제2기 분 93,062,7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4쪽 12행 @의 내용을 ‘원고가 2004. 4. 2.부터 2004. 11. 22.까지 자 신의 □□은행 압구정타운지점 계화와 △△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은행 압구 정타운지점 계화와 △△은행 ◆◆본동지점 계화로 총 1,098,190,585원을 송금하였고, 비슷한 기간 동안 소외 회사 의 위 계좌들에서 총 1,097,531,595원이 출금되었는데, 출금된 위 금원 중 136,334,000 원은 소외 회사의 위 □□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원고의 시누이인 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454,383,595원은 소외 회사의 사업지인 ’서울 ◆◆구 ◆◆동 113-2’가 아닌 원고의 사업지와 가까운 □□은행 압구정타운지점에서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506,814,000원(= 1,097,531,595원 - 136,334,000원 - 454.383.595원)은 원고에 게서 소외 회사로 입금된 후 거의 1시간 이내에서 모두 CD기에서 인출되거나 폰뱅킹으로 타에 송금된 사실,’로 고침.
  • 나. 제5쪽 11행 @의 내용을 ’소외 회사의 계좌들로부터 출금된 1,097,531,595원 중 위 반품대금을 제외한 금원 중 454,383,595원만이 원고의 사업지에 가까운 □□은행 압구정타운지점 계좌에서 출금되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금원인 506,814,000원은 CD기에서 출금되거나 폰뱅킹으로 타에 송금되었으나 위 금원들이 원고나 심◇◇ 등에게 반환되었다는 등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가 원고 측에 반환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위 갑 제11호증,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통장사본, 매입일보, 매입잔고액, 통장내역 등의 자료, 수표사본 등,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 경영의 ○○어패럴 소재지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킴스◎◎◎, 세미●●● 등 거래처의 소재지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 원고의 사업지에 가까운 □□은행 압구정타운지점 계화에서 출금된 수표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일부 회신된 수표의 배서내용을 보면, 원고나 심■■ 등이 배서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중 상당량의 수표(18장, 액면 합계액 1120만 원)에 소외 회사가 배서하였으며 제3자가 배서한 나머지 수표도 그 중 일부는 동대문과 그 인접지역인 창신동, 종로6가 등지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때 원고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결제대금을 확정한 다음 거래의 증빙을 위해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해서 이를 가지고 동호대교를 건너 동대문 등지에 있는 의류제작업자에게 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편의를 위해 원고의 사업지에 가까운 □□은행 압구정타운지점에 계화를 개설하고 그곳 에서 출금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며,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동대문 근처의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이 없으며 소외회사의 매입대비 매출비율이 186%로서 너무 높은데도 2005. 2. 17.에 폐업한 것을 보면 가공매출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과세당국에 세원이 노출되기를 꺼려하여 위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대금을 수수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또한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중 △△은행 ◆◆본동지점 계좌의 출금내역(기록 제341, 352, 395쪽 등)을 보면 마포, 공항동, 개봉동, 강서지점 등지에서 CD기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지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계좌를 원고 측에서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 조★★, 최○○ 등 사업자가 원고로 부터 샘플 제작을 의뢰받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납품을 하기도 하여 원고의 거래처와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일부 중복되는 바람에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