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3820 선고일 2009.04.10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6,188,4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내지 제5쪽의 "(2) 임○완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임○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그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서는,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각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 및 순번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실제 임○완 이 부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l호증,갑 제3호증의 1, 2,을 제l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2,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을 제7,8호증의 각 l 내지 3,을 제9호증,을 제10,11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12,13호증,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재산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재산 취득자금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그 확인서에는 남편 임○완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은 ’일자’,’금액’,’내용’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도 명기되어 있는 사실,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의 취득자금 1억 5,15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1억 2,120만 원 및 원고의 개인 보유 자금 3,030만 원으로 지급되었으며,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부동산의 취득자금 3,758만 원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4 부동산의 취득자금 900만 원은 모두 원고의 개인 보유자금으로 지급되어 위 각 부동산은 전액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부동산의 취득자금 3억 2,630만 원 가운데, 원고는 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2억 6,000만 원 및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 보유 자금 2,630만 원 등 합계 2억 8,63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③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5 부 동산의 취득자금 8억 5,750만 원 가운데,원고는 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9,000만 원 및 상가임대보증금 등 개인 보유 자금 1억 1,150만 원 등 합계 2억 15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④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6 부동산의 취득자금 5억 8,500만 원 가운데,원고는 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9,000만 원,개인 차입금 1억 4,700만 원(채권자 임○천,임○수,강○자),개인 보유 자금 2,3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7 부동산(그 중 원고의 지분은 1/2)의 취득자금 4억 9,000만 원 가운데,원고는 개인 차입금 9,400만 원(채권자 김○진, 강○자,김○연),개인 보유 자금 3,6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각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도 원고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한 것 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임○완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원고 명 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과 아울러,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원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대부분 처분하여 현재 별지 목 록 기재 순번 5,6의 2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아직까지도 그 명의를 명의신탁 자라고 주장하는 임○완 명의로 바꾸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보면,임○완이 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 여 원고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임○완의 소유로서 단지 편의상으로만 원고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원고 명의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되는 것을 뒤집고 그러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 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