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자는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자는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규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63 (2008.04.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