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 주택은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택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 주택은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6~16째 줄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제5쪽 첫째 줄 “볼 수는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2000. 1. 28. 선고 98두7992 판결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된다고 각 판시하였으나, 그 취지는,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나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며, 제5쪽 2~5째 줄을 삭제하고, 제5쪽 6~10째 줄을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각각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70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6,740,570원(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버림)으로 산정된다.”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를 “별지 1”로 한 다음,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 1 기재 법령조항들을 거기에 추가하고, 별지 2로서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구분 정당세액 양도가액 703,000,000 취득가액 359,525,114 필요경비 6,720,000 양도차익 49,339,621 장기보유특별공제 4,933,662 양도소득금액 44,405,65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1,905,659 세율 27% 산출세액 7,489,528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748,953 자진납부할 세액 6,740,575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73 (2007.12.05)]
1. 피고가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57,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 고 있었는데, 서울 ○○○청장은 2003. 4. 7.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 ○○○ ○○ 소재 ○○○○○○○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를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가 이 사건 아파 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여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 조합설립인 가를 받아 2003. 7. 21. 법인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조합은 2004.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 입자들의 퇴거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04. 9. 17. 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퇴거 및 건물 철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조합에 제출하였고, 2005. 3. 19.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 트에서 퇴거하였다.
(5)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이 모 두 철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였으며, 이 사 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 입이 통제되었다.
(6)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는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 처분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