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비제거시 주택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339 선고일 2008.06.13

주택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 주택은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6~16째 줄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제5쪽 첫째 줄 “볼 수는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2000. 1. 28. 선고 98두7992 판결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된다고 각 판시하였으나, 그 취지는,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나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며, 제5쪽 2~5째 줄을 삭제하고, 제5쪽 6~10째 줄을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각각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70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6,740,570원(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버림)으로 산정된다.”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를 “별지 1”로 한 다음,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 1 기재 법령조항들을 거기에 추가하고, 별지 2로서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구분 정당세액 양도가액 703,000,000 취득가액 359,525,114 필요경비 6,720,000 양도차익 49,339,621 장기보유특별공제 4,933,662 양도소득금액 44,405,65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1,905,659 세율 27% 산출세액 7,489,528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748,953 자진납부할 세액 6,740,575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73 (2007.12.05)]

주 문

1. 피고가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57,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8. 13. 취득한 서울 ○○○ ○○○○○○○ 아파트 12동 4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6. 3. 20.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7. 14.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 는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원고가 ○○ ○ ○○ ○○○ ○○○○○ 104동 104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소 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06. 8.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는 판정에 따라 주민 전부가 퇴거하는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아직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기 전이므로 조합원입주권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재건축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멸실 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재지 갑 6호증의 5,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 고 있었는데, 서울 ○○○청장은 2003. 4. 7.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 ○○○ ○○ 소재 ○○○○○○○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를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가 이 사건 아파 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여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 조합설립인 가를 받아 2003. 7. 21. 법인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조합은 2004.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 입자들의 퇴거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04. 9. 17. 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퇴거 및 건물 철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조합에 제출하였고, 2005. 3. 19.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 트에서 퇴거하였다.

(5)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이 모 두 철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였으며, 이 사 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 입이 통제되었다.

(6)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는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 처분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있었다.

  • 라. 판단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대 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 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 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그와 같은 정도로 사실상 완성된 건물은 사용승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 없 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기존 주택이 공부상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물리 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구조부분 또는 시설이 제거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 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 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 속되어 왔던만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비록 건물의 외형이 남 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 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부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