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장 업주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를 공급함에 따른 업주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님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장 업주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를 공급함에 따른 업주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8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고나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2 (2008.04.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8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고객에게 게임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고객이 그 곳에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게임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게 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게임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만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 중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금 총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전핵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금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사 이 사건 상품권 액면금 총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4.28. 법률 제7943호로 2006.10.29.부터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점수에 이르지 않는 한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CREDIT’창의 점수 또는 당첨된 점수가 쌓이는 ‘WIN’창의 점수를 이용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CREDIT’창 또는 ‘WIN’창의 점수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1회의 게임에 약 4~5초가 소요되고, 이용자가‘CREDIT’창의 점수 중 일정점수를 베팅한 후 게임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게임기의 화면에 상황이나 표식 등이 나타나게 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나타난 상황이나 표식 등에 따라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상품권의 양을 의미하는 점수가‘WIN’
4.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전액 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원고가 ‘WIN’창에 쌓인 점수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게 된다,
5.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이 종료되면 누적된 ‘WIN’ 점수에 따라 제공된 상품권을 인출하여 게임장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상품권 교환할 때에는 통상 액면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와 같이 상품권을 환전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가격흥정이나 신분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6. 원고는 상품권을 발행자 또는 상품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투입된 상품권이 지급되면 다시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였는데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의 구입가격은 4,820원이었다.
6. 원고는 상품권을 발행자 또는 상품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투입된 상품권이 지급되면 다시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였는데,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의 구입가격은 4,820원이었다.
7.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투입된 금액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승률인 98%의 액면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배출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그 승률은 평균승률일 뿐이고 각 회의 게임마다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상품권의 양은 우연에 의하여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법령의 해석과 쟁점 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등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하되, 그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서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액면금 총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논의의 전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과세거래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만인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의 공급이라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위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과세거래
3. 상품권 매입 총액의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에서 상품권 매입 총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영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입된 현금 총액 중에서 상품권 매입 총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4. 상품권 매입 총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매입 총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게임장 업주가 경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품권은 어음, 수표와 같이 유사한 현금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과세관청도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그 자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오고 있다), 가사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품권 구입 총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구입처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