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사실관계상 확인됨에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함
외부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사실관계상 확인됨에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원천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716 (2008.04.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즈으이 1, 2,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1, 2,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 답 8,063m 2 에 관하여 주◇◇의 처 김◆◆ 명의로 되어 있는 1/3의 공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② 2000. 10. 9.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액 상당의 수표 14매가 발행되었고, 그 중 액면 77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과 알고지내던 최□□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액면 30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의 아버지인 주■■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2000. 10. 13. 최□□의 예금계좌에 1,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④ 위 각 수표금이 바로 위 최□□나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는 아니한 사실, ⑤ 최□□에게 입금된 위 1,200,000,000원은 윤석범이 타행환입금의 형태로 최□□에게 송금한 금원인 사실, ⑥ 최□□와 그 부친인 최△△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당시 주◇◇ 별 다른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④,⑤,⑥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②,③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갑 제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당시 주◇◇이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권●●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이 원고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6, 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을 제1호증의 1, 2,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는 1992. 내지 1993.경 ▲▲철강에서 근무하다가 1995.경부터 1999.경까지 주◇◇이 설립한 ▽▽개발주식회사에서 전무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원고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실, 권●●는 32.2%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000. 4. 25.부터 2001. 7. 9.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과 함께 원고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