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함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한 548,931,79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1.10.과 2004.2.3.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월급을 압류했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07.10.31.이 되어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대법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47 (2008.04.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7.부터 1990. 사이에 ○○시 ○○동 ○○의 ○○ 대 483.3㎡ 등 총 30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1.3.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48,931,790원(=1987.분 14,563,504원+1988.분 7,187,801원+1989.분 488,898,154원+1990.분 38,282,331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