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은 적정하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매수(매도)자임
토지의 양도가액은 적정하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매수(매도)자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298 (2008.04.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 ○○○)과 사이에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2. 6.7. 원고, ○○○, 한국토지공사, ○○○ 외 7인은 원고와 ○○○의 계약상 지위를 김은숙 외 7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02.8.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을 771,168,000원, 취득가액을 959,325,075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 ○○○, ○○ 등에게 확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2,11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상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양도가액은 1,055,000,000원이었다는 이유로 결정 결의를 하여 2005.12.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조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