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0,480원의 부과처분 중 46,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13행의“(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339 (2008.04.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0.430원의 부과처분 중 46,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