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기타 유형자산과 함께 공급하는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1992 선고일 2009.11.04

토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기타 유형자산은 기준시가가 없고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므로 토지,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의 각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위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다음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1,247,6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723,597,4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1,247,6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1,247,6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87,265,3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기타 유형자산은 기준시가가 없고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므로 위 같은 조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먼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의 각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위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다음 기준시가가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안분된 금액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느 별지 계산표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가 11,093,228,83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초 원고가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16,530,880,412원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 2차 안분계산을 거쳐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12,939,725,683원, 기타 유형자산 중 구축물, 기계장치, 기계공구(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이므로 제외한다)의 공급가액은 4,296,249,19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1,247,6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723,597,488원{(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 12,939,725,683원 + 기타 유형자산 중 구축물, 기계장치, 기계공구의 과세표준 4,296,249,199원) × 부가가치세율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1,723,597,48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1,723,597,4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