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월세는 200만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한 사실, 문답서에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차장 사용으로 일부 지급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임대료 누락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월세는 200만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한 사실, 문답서에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차장 사용으로 일부 지급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임대료 누락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00,440원, 2000년 제2기분 669,200원, 2001년 제1기분 662,010원, 2001년 제2기분 792,720원, 2002년 제1기분 795,160원, 2002년 제2기분 710,630원, 2003년 제1기분 806,560원, 2003년 제2기분 773,930원, 2004년 제1기분 741,300원, 2004년 제2기분 62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2000년 1기분 100,400원"은 "2000년 제1기분 100,440원"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