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1022 선고일 2008.11.25

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4,295,370원 및 2004년 1기분 33,725,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95 (2008.04.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4,295,370원 및 2004년 1기분 33,725,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8. 1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인바, 2003. 2. 27. ○○○○○ 주식회사(2004. 2. 23.경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구 ○○동 XXX-X 및 같은 동 XXX-X의 각 토지 위에 공사기간을 2003. 4. 15.부터 2003. 10. 31.까지, 공사대금을 750,000,000원으로 각 정한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3년 2기분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420,000,000원) 및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 이와같이 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중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9.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5호증, 갑 7호증의 5, 6, 갑 8,1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와의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여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정△△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소외 회사는 1983. 7. 22.경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1. 9. 3. 경기도지사에게 건설업등록을 마쳤으나, 2005. 5. 23.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경기도지사가 2003. 2. 13.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건설업등록수첩(갑 7호증의 3)에 의하면 ‘시공능력’에 관하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의 확인을 받아 소외 회사가 2003년도에 토목건축 공사 3,403,000,000원, 토목공사 3,299,000,000원, 건축공사 3,403,000,000원 상당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의 공사내역 등 시공능력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⑵ ○○○세무서장은 2004. 12. 6.부터 2004.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장방문 당시 소외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에 간판은 있었으나 소외 회사 소속의 직원은 없었으며, 2004년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임○○는 정△△이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의 2003년도 근로소득자료상 정△△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에 자재등을 납품한 업체들이 납품대금 수취자를 소외 회사가 아닌 정△△ 및 정△△의 딸인 정▽▽으로 보고 그들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명목상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오랜 동안 알고 지내던 정△△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세무서장에게 정△△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⑶ □□□세무서장은 2005. 8. 19.부터 2005. 8. 26.까지 사이에 정△△에 대한 미등록사업 혐의로 부가가치세 탈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정△△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상가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소개해 준 것뿐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월 1,500,000원의 급여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익금의 30%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공사대금 75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원고가 직접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 300,000,000원은 정△△을 통하여, 200,000,000원 정도는 정△△의 딸인 정▽▽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각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대금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임○○가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정△△이 아닌 소외 회사라고 판단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재통보하는 한편, 정△△에게는 과세 등 처분 없이 이를 종결하였다. ⑷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 4.경 원고에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정△△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이■■가 2006. 7.경 원고와는 달리 자신에게만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정△△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⑸ 피고는 2006. 7.경 이■■의 민원제기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공사에 관한 거래를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현장소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정△△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정△△ 및 정▽▽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되는 등 정△△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명의만을 대여하고 정△△이 실제로 사업주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⑹ 원고는 2003. 7. 30.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은행, 계좌번호:XXX-XXXXX-XX-XXX)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밖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2003. 6. 15.부터 2004. 3. 3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765,000,000원(750,000,000원X1.1-6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에서 수기로 작성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입금표(갑 9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19)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⑺ 정△△은 2005. 5. 20.자 자필진술서(갑 11호증의 1)에서 2003. 4.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입사제의를 받았고, 그 입사조건은 월경비 명목으로 1,5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이익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었으며, 이에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소외 회사의 정식 이사로 등재되지는 못하였던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던 관계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⑻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는 2005. 5.경의 자필진술서(갑 11호증의 2)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 소외 회사는 2003. 4.경 매월 1,5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이익금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정△△을 채용하였고, 정△△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에서의 일체의 감독 등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등에게 자재대금 및 노임 등을 지불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자 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바로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임○○는 2004. 12. 28. ○○○세무서에서 실시된 조사문답(을 7호증)에서는 정△△이 원고를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정△△과 동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은 소외 회사 소속의 장윤승 차장이었으며,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정△△과 사이에 공사대금 등을 정산한 관계서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였던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는 2003. 5. 19.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타설 말뚝에 대한 감리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03. 5. 20.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게 위 회사가 지질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설계상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그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⑽ 소외 회사는 원고의 연대보증을 받아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9.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44,550,000원의 승강기설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 소속의 최□□이 2004. 3. 12.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바도 있다. ⑾ ○○○세무서장은 2004. 12. 28.경 인천 ○○경찰서에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임○○를 이 사건 공사 등을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으나, 인천 ○○경찰서는 소외 회사 및 임○○의 변소 내용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각 내용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⑿ 소외 회사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4, 5호증)에 의하면, 정△△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9,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6, 갑 14, 15, 17, 18호증, 을 3호증의 2, 3,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하는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판결 참조), 이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상, 정△△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그 후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월 1,5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이익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의 소외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등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정△△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 사건 공사기간 중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정△△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소외 회사가 정△△에게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이익분배 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정△△이 공사 전반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하도급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도중에 그 계좌가 압류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정△△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750,000,000원 중 8%에 불과한 60,000,000원만이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뿐이고, 갑 9호증의 2, 3, 5 내지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 11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위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정△△ 측에 직접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특별한 신뢰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등의 방책을 마련해 두지도 아니한 채 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소외 회사에 지급된 60,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건설업등록 등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④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이에 부수하는 감리회사와 사이의 업무조율,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하도급공사의 체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법률관계 등은 모두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주가 정△△이 아닌 소외 회사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사고발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분이 무혐의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주가 정△△이 아닌 소외 회사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정△△이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