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4,295,370원 및 2004년 1기분 33,725,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95 (2008.04.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4,295,370원 및 2004년 1기분 33,725,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