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0944 선고일 2008.11.05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일체의 통지를 한 바 없는 점, 중도금 등을 반환한 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번째 줄의 “이○옥에게”를 “이○옥(등기부상의 매수인이고, 실질적인 매수인은 김○자이다)에게”로, 제5족 5번째 줄과 6번째 줄의 “경료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경료해 준 점에다가, ④2003.7.23. 이○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1.16.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강원도 ○○군 ○○면(2007.9.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면으로 바뀌었다) ○○리 570 전 3,408㎡에 대해서는 원고가 2008.6.2.자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김○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같은 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과 위 ○○리 570 토지의 실제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2 내지 10,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진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김○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로 각 고치고, 제5쪽 11번째 줄 이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법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중과세 해당 여부 피고가 2005.9.경“원고가 2005.4.15. 강○두 이 1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다시 “원고가 2003.76.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김○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양도행위가 위 강○두 외 13인에 대한 양도행위보다 앞서는 이상, 위 강○두 외 13인에 대한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가 이미 양도하여 소유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히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릉지원2007구합185 (2008.04.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6.9.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학원 소유의 ○○도 ○○군 ○○면 ○○리 산 306 임야 52,959㎡, ○○리 산 307-1 임야 30,149㎡, ○○리 산 307-2 임야 15,669㎡, ○○리 산 309 임야 40,066㎡ 등 4필지 합계 138,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7,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6.25. 잔금 2억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7.12. 이○○ 앞으로 2003.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5.12.2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을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003.6.25.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4.15. 강○○ 등 13인에게 이를 양도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산정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인 세율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265,703,370원을 훨씬 상회하는 511,041,510원이 부과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김○○에게 전매하고 김○○의 요구에 따라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으나 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05.9.경 원고가 2005.4.15. 강○○ 등 1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240원을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부과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3.11.30. 시행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6.30. 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7.12. 김○○가 지정한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김○○로부터 잔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4.1.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김○○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 4억 2천만 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1.30. 김○○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원고는 2005.2.26. 강○○ 등 13인과 이 사건 부동산 및 ○○도 ○○군 ○○면 ○○리 570 밭 3,408㎠를 1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15. 강○○ 등 7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하였다. 그런데 강○○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14억 8천만 원 중 12억 6천만 원이 김○○에게 교부되었으며, 특히 8억 5천만 원은 김○○의 시누이인 강○○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4) 원고는 2006.3.7.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05고단704) 그 판결이 3.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 증, 을 제2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특히 ① 원고는 김○○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일체의 통지를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에게 중도금 등을 반환한 바 없고 오히려 강○○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금액을 김○○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금액은 당초 계약금과 중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 ③ 원고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김○○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2003.6.25.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앞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7.12.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강○○ 등 13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