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1,165,99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2,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8째 줄 "신고를 한 점" 다음에 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상계 또는 지급되었다는 것임에도, 위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대금을 2002. 3.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양도인이 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들은 위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로써 즉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 등 그 임금지급사실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갑 제9호증의 2(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대장(2002. 5.분)에 결재란이 있음에도, 거기에 전혀 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⑧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오○○은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1991.경 파산하였는데 그로 인한 제재가 2002. 1.경에야 풀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심 증인 오○○은 자신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2002. 8. 28.경) 오○○은 신용불량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무자력한 오○○에게 자신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오○○의 증언을 배척하는 화해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978 (2008.04.0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1,165,99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2,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