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엗 o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57 (2008.04.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