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데 금전지급행위(증여) 당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데 금전지급행위(증여) 당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정☆☆ 사이에 체결된 2006. 7. 4.자 8,500,000원, 2006. 7. 10.자 15,098,000원, 2006. 7. 10.자 60,254,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