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97265 선고일 2009.05.08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데 금전지급행위(증여) 당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 사이에 체결된 2006. 7. 4.자 8,500,000원, 2006. 7. 10.자 15,098,000원, 2006. 7. 10.자 60,254,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정☆☆은 2000. 9. 7. 최@@에게 서울 강◎구 둔◎동 ◎◎4-1, ◎◎6-1 지상 ▢▢주공아파트 ◎28동 ◎03호를 증여하였다.
  • 나. 수증자인 최@@이 납부기한인 2002. 5. 31.까지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2006. 7. 4. 최@@이 위 증여 당시 비거주 자라는 사유로 증여자인 정☆☆을 증여세 32,256,00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한 후 2006. 7. 17. 정☆☆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또한 정☆☆은 2006. 4. 15. 김◯◯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동 ◎◎4-1, ◎◎6-1 지상 ▢▢주공아파트 320동 2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13. 그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정☆☆에게 납부기한을 2006. 7. 31.로 하여 위 매매 에 따른 양도소득세 38,232,000원을 고지하였다.
  • 마. 한편 정☆☆은 그 동생인 피고에게 2006. 7. 4.에 8,500,000원, 2006. 7. 10.에 15,098,000원 및 60,254,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12, 13, 을 제1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정☆☆에 대하여 2007. 5. 25. 당시 100,213,910원(= 증여세 32,256,000원 + 이 에 대 한 가산금 24,449,930원 + 양도소득세 38,232,000원 + 이 에 대 한 가산금 5,275,9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정☆☆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증여 합 계 83,8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정☆☆이 외환은행에 2억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정☆☆의 적극재산이 그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다툰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정☆☆이 위 ▢▢주공아파트 320동 201호에 관한 매매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2006. 6. 16.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정☆☆의 외환은행 신촌지점 계좌(예금액 311,000,000원)가 첨부된 사실, 그 후 2006. 7. 10. 위 계화에서 2억 원이 정☆☆의 외환은행 신반포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2006. 7. 12. 그 중 190,948,590원이 캐나다로 송금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한편 정☆☆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정☆☆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2억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의 위 예금채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는 정☆☆의 소극재산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