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임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민국(소관청: 국방부)이 2006.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06년 금제222호로 공탁한 3,212,996,1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주위적으로, 원고 등의 상호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개발, 최◎◎은 2004. 5. 6.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개발, 최◎◎은 조합 재산인 위 판결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개발 또는 최◎◎에게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나 최◎◎의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이를 압류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개발, 최◎◎이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 최◎◎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승낙을 하였고, 한편, 조합원인 ★★개발 또는 최◎◎의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이 조합재산 인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각 채권압류ㆍ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1)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금전 등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분양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개발, 최◎◎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공탁자 사이에 있어서 공탁금출급권자(변제공탁의 측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 ★★개발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함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사이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최◎◎, ★★개발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인 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된 바 있다). (나)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집행공탁의 측면) 합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13522 판결 참조),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이 갖는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개발이나 최◎◎의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에 의하여 조합재산인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이 사건 공탁과 같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을 비롯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원고와 ★★개발, 최◎◎ 사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가 무효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