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계약이 준공검사후에 작성되어, 기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반영한 합의로 보이고. 추후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조달청장에게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설계변경계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이므로 공사발주자는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설계변경계약이 준공검사후에 작성되어, 기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반영한 합의로 보이고. 추후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조달청장에게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설계변경계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이므로 공사발주자는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683,05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2009.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683,052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① 주식회사 ○우종합건설(2006. 10. 4. 원고의 현재 명칭인 '주식회사 ○리아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과 ○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스종건'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2004. 12. 4. 피고로부터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의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765,449,000원에 도급받았다.
② 이 사건 공사는 회계연도별 차수공사로 진행되어, 원고 및 ○이스종건과 피고 사이에서는 2004. 12. 4. 1차 계약(공사대금 5,000,000원), 2004. 12. 28. 2차 계약(공사대금 2,380,000,000원), 2005. 12. 16. 3차 계약(공사대금 2,380,449,000원)이 각 체결되었고, 2006. 6. 1. 신축된 동수원세무서 청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③ 원고와 ○이스종건은 2006. 6. 12.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을 1,143,016,19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5,908,465,1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이스종건은 2007. 6.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스종건은 2006. 9.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731,782,13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내지 14,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 176,683,052원(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5,908,465,19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5,731,782,1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76,683,0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