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설계변경계약이 조건부 계약인지 또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84856 선고일 2009.05.12

설계변경계약이 준공검사후에 작성되어, 기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반영한 합의로 보이고. 추후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조달청장에게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설계변경계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이므로 공사발주자는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683,05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2009.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683,052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우종합건설(2006. 10. 4. 원고의 현재 명칭인 '주식회사 ○리아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과 ○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스종건'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2004. 12. 4. 피고로부터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의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765,449,000원에 도급받았다.

② 이 사건 공사는 회계연도별 차수공사로 진행되어, 원고 및 ○이스종건과 피고 사이에서는 2004. 12. 4. 1차 계약(공사대금 5,000,000원), 2004. 12. 28. 2차 계약(공사대금 2,380,000,000원), 2005. 12. 16. 3차 계약(공사대금 2,380,449,000원)이 각 체결되었고, 2006. 6. 1. 신축된 동수원세무서 청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③ 원고와 ○이스종건은 2006. 6. 12.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을 1,143,016,19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5,908,465,1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이스종건은 2007. 6.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스종건은 2006. 9.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731,782,13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내지 14,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 176,683,052원(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5,908,465,19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5,731,782,1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준공 전에 제출해야 할 산출계산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준공계와 준공내역서만을 제시한 채 설계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일정에 쫓겨 설계변경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서류들이 제출되면 추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6. 6. 30. 계약금액 증가액 1,143,016,190원 중 조경행사비 등 합계 85,829,198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057,186,992원은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뒤 피고가 정당한 정산 후 확정된 총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 16, 23, 24, 33호증,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임○제와 당심 증인 김○성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1. 준공내역서, 산출계산서 등의 서류 제출 없이 준공계만 제출한 채 준공검사를 마쳤고, 2006. 6. 12.에는 준공내역서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피고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수원세무서는 설계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의 총 예산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타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2006. 6. 30. 원고의 현장소장 신○철과 사이에, '2006. 6. 12.자 계약금액 증가액 1,143,016,190원 중 조경행사비, 미공사분, 식당인테리어, 비데설치 합계 85,829,198원을 차감하고(피고가 직불하기로 함), 나머지 1,057,186,992원 부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6. 30.자 정산'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6. 6. 27.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실질적인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 2006. 7. 초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준공도면, 준공사진 등 설계변경서류 및 추가공사분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준공도면, 수량산출계약서, 일위대가는 제출하였으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06. 7. 5. 주식회사 ○지건축사사무소에 전체적인 실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증가된 부분 뿐 아니라 그 전에 준공금을 수령한 시공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사토운반비 부당계산, 당초 합판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알판 거푸집으로 시공한 부분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여야 할 부분을 계산한 후, 6. 30.자 정산합의에서 정산하기로 한 1,057,186,992원 부분을 880,504,840원으로 감액정산하고, 2006. 7. 21. 원고에게 위 감액정산의 근거서류인 준공실사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후 이견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06. 8. 3.경 감액정산의 내역서에 명시된 적용단가는 낙찰률과 계약단가 적용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정하기는 하나, 기존의 공사 준공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 준공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감액정산에 대한 이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이○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감리단이 선정되어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고, 원고가 감리단에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시공 전에 확인받고 그 승인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며, 피고의 공사감독 공무원도 파견되어 공사를 감독한 사실, 위 설계변경계약은 2006. 6. 1. 준공검사 후 작성된 것으로서 준공기한도 종전과 같아 추가공사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반영한 합의로 보이고, 달리 계약서상 추후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감리단장도 계약서에 이의 유보 없이 서명한 사실, 설계변경계약의 준공내역서는 원고와 감리단장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사실, 동수원세무서장은 2006. 6. 12. 서울지방조달청장에게 설계 변경계약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계약보증보험증서와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또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설계변경계약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향후 서류 제출이나 추후 정산을 예정한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포함한 계약서의 기재내용 전부가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변경계약이 추후 정산 등을 예정한 계약이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일단 효력이 발생한 설계변경계약이 감액 및 추후정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6. 30.자 정산에 의하여 변경 또는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공사대금 증액 부분 중 85,829,198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057,186,992원은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의서의 작성명의인이 원고의 현장소장과 동수원세무서의 실무자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법률적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지도 분명치 않고, 피고가 건축사무소의 실사를 거쳐 원고에게 통보한 감액정산에 대하여 원고가 금액을 특정하거나 내역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건축사무소의 실사나 감액정산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공사대금수령이 정당하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통보한 감액정산의 내용대로 원고와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임○제와 당심 증인 김○성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른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위 설계변경계약상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합의가 6. 30.자 합의로 변경 또는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76,683,0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