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내지 7, 갑 제7,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법인세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해석상 국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채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백화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2006.2.1.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백화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지방법원??지원 2006.2.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관하여
•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국세는 원고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는 2006.2.10.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위 행위 당시에는???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사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외???네트워크는 2005.1.1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 소외 회사는 2006.2.10.경???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고,???네트워크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신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탁의 목적을 보전관리 및 처분(담보)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제2호증의1 내지 4호증)
•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인 점과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