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금액은 증액경정된 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임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금액은 증액경정된 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임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5,030,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국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금 54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65,409,562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금 290,440,348원에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 225,030,7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