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74330 선고일 2009.03.19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금액은 증액경정된 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5,030,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망 박○윤의 상속인들로서, 박○윤이 2003. 11. 10. 사망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인 2004. 5. 7. 관할 종로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금 1,206,778,743원(총 상속재산가액 4,562,935,520원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 1,951,748,011원 - 상속공제금액 합계 1,357,437,916원)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 금 322,711,497원에서 상증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 금 32,271,14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0,440,348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세를 ‘이 사건 상속세’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신고 당시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서 원고들이 최대주주가 된 ○○○○건설 주식회사(망 박○윤이 운영하던 회사로 보인다.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5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금 1,634,472,000원(주당 30,268원 × 54,000주)으로 산정하였다.
  • 나. 종로세무서장은 2004. 7. 5.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 74,440,34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16,0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원고들이 신청한 연부ㆍ연납부을 허가하였고(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이 후 종로세무서장의 연부ㆍ연납 허가에 따른 납부고지에 따라 원고들은 2004. 11. 1., 2005. 5. 2. 같은 해 10. 31., 2006. 4. 28., 같은 해 10. 30., 2007. 4. 26. 6회에 걸쳐 위 상속세를 분할납부하였다.
  • 다. 한편, 원고들은 망 박○윤의 사망으로 ○○○○건설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 5. 10.)으로부터 6월 이내인 2004. 8. 16. 이 사건 주식을 정○란, 김○자에게 합계 금 540,000,000원(주당 10,000원 × 54,000주)에 일괄양도하였다. 그러나 상증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 라.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금 2,277,720,000원(주당 금 42,180원 × 54,000주)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금 1,663,996,562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금 505,598,562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금 519,363,757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금 290,440,34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8,923,409워능ㄹ 2006. 7. 11.{국세심판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2006. 7. 18.로 되어 있으나 상속세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2006. 7. 11.이다} 원고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 마. 이에 원고들은 2006. 10. 12.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2004. 8. 16. 정○란 등에게 실제 매도한 금액 5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재결정하거나, 상증법 제7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합계 금 297,108,000원(주당 5,502원 × 54,000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은 2007. 7. 5.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54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증액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이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종로세무서장이 추가로 결정ㆍ고지한 위 금 228,923,4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2007. 7. 19.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1,237,617,015원으로 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335,046,806원에서 신고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총 결정세액을 308,445,160원으로 정한 다음 당초 결정세액 519,363,757원에서 위 결정세액 308,445,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918,597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는 당초의 지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의 일부 취소 또는 변경에 불과하므로 당초의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6. 7. 11.자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된 부분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고, 이하 감액된 2006. 7. 11.자 처분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사건 당초 처분액 290,440,348원 보다 18,004,812원 증액된 308,445,1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3. 원고들의 주장

국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금 54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65,409,562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금 290,440,348원에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 225,030,7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판 단
  • 가. 보건대,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증액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투기보다는 위 국세심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금 54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를 기초로 계산한 정당세액보다 더 많이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들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그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또한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국세의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64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경위나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증액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앞서 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변경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