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인이 물상보증한 대출금채무를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변제한 것을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부동산 양도인이 물상보증한 대출금채무를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변제한 것을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3. 5.부터, 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형을 대위하여 강○형의 피고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 청구와 9,6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4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9,6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9,6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강○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강○형을 대위하여 강○형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강○형의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가 2006. 8.경 당시 강○형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형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497,647,000원(= 양도소득세 432,736,610원 + 가산금 64910,39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반면, 김○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6,000만 원 남짓에 불과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강○형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한 강○형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김○자가 강○형과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위 대출금채무 9,6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강○형이 피고에게 9,6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형에 대한 497,647,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강○형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강○형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형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강○형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