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 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 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와 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7. 4. 6.자 채권증여계약을 123,977,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 2목록 기재 채권을 위 공◎◎에게 양도하고, 문◘◘(-***)에게 위 채권양도 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공◎◎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인정되는 문◘◘에 대한 1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07. 4. 6.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다니며 받은 급여를 줄곧 공◎◎에게 맡겼으며, 위 돈을 반환받기 위한 일환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공◎◎가 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덧붙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특약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는 문◘◘에 대한 매도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등기까지 경료해 준 사실도 있었던 점, 피고가 받은 급여를 매달 공◎◎에게 맡겼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공◎◎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인정되는 문◘◘에 대한 1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07. 4. 6.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98,837,41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공◎◎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다니며 받은 급여를 줄곧 공◎◎에게 맡겼으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