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사행행위 성립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57137 선고일 2009.06.0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 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가. 피고와 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7. 4. 6.자 채권증여계약을 123,977,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을 위 공◎◎에게 양도하고, 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7. 4. 6.자 채권증여계약을 123,977,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 2목록 기재 채권을 위 공◎◎에게 양도하고, 문◘◘(-***)에게 위 채권양도 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아버지인 공◎◎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안전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6. 5. 납부고지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6. 1. 1. 부터 2006. 3. 31. 납부기 한 2006. 6. 30,), 2006. 9. 8. 납부고지된 2006년 171 부가가 치세(과세기간 2006. 4. 1.부터 2006. 6. 30., 납부기한 2006. 9. 30,) 및 2006. 12. 5. 납부고지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6. 7. 1.부터 2006. 9. 30., 납부기한 2006. 12. 31.) 합계 118,905,750원(=36,179,650원+46,226,730원+36,499,370원) 중 일부인 16,401,100원만을 납부하였고, 2007. 4.경 미납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2007. 4.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금천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85%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공◎◎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 6. 12. 아래 표 ‘2007. 6. 납부고지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공◎◎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공◎◎는 2007. 3. 16. 문◘◘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6 외 2필지 월▲▲▲▲▲아파트 제101동 제10층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8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잔금일인 2007. 4. 6.부터 임대보증금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위 공◎◎가 매수인인 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며, 잔금 중 14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갈음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다. 한편, 위 문◘◘는 2007. 4.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기간 2009. 4. 6.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문◘◘에게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을 지급한 바는 없다.
  • 라. 2007. 4. 6. 당시 공◎◎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재산 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 마. 2009. 5. 22. 현재 공◎◎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123,977,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 가. 증여계약의 존부

(1) 주장 원고는, 공◎◎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인정되는 문◘◘에 대한 1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07. 4. 6.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다니며 받은 급여를 줄곧 공◎◎에게 맡겼으며, 위 돈을 반환받기 위한 일환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공◎◎가 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덧붙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특약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는 문◘◘에 대한 매도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등기까지 경료해 준 사실도 있었던 점, 피고가 받은 급여를 매달 공◎◎에게 맡겼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공◎◎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인정되는 문◘◘에 대한 1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07. 4. 6.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공◎◎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증여 당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미 도과되어 위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체납하고 있던 상태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과점주주 공◎◎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 무자인 공◎◎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7. 6. 12.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 고 2006다64672 판결 참조).
  •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98,837,41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공◎◎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다니며 받은 급여를 줄곧 공◎◎에게 맡겼으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공◎◎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공◎◎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인 123,977,33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에게 양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