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8,659,900원 및 그 중 1,526,194,320원에 대하여 2007.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체납처분 절차에 기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6조 의 압류에 의한 우선권과 지방세법 제34조 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위 환급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에 기한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에 따르면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인 압류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압류통지서(을 제4호증의 4) 및 압류조서(을 제4호증의 5)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원인이 된 지방세는 ○○개발의 ‘2005년도 취득세 124,284,61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879,997,98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한 압류는 그 전체가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 124,284,610원의 한도에서만 유효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36조 등에서 정한 압류선착주의는 국세환급금 충당절차 이외의 경매ㆍ공매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절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비록 2007. 1. 26. 서초세무서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초세무서장이 2007. 7. 2. ○○개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압류통지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국세체납액에 이 사건 환급채권액을 충당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남아 있지 않으며, ③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본문은 국가가 민법상 상계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선 세무서 차원에서의 일방적인 결정 및 행위로서 환급할 세액을 바로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징수절차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충당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가 민법상 상계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상의 충당은 민법상의 상계와 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민법상 상계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개발에 대한 국세채권은 주채무자인 ○○산업의 체납 등 요건사실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납세고지가 있은 2005. 10.경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개발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은 그 환급세액 신고일인 2007. 1. 25.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양자는 동종의 대립하는 금전채권으로서 2007. 1. 25.경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상계적상 다음 날인 2007. 1. 26. ○○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압류통지의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대법원 95다41611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보전세금의 내역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통지한 내역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관청의 의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2007. 1. 26.경 ○○개발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건, 주민세 2건 등 합계 2,039,827,710원의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7. 1. 26.자 압류조서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란에 ‘취득세 2005(납기 06-31) 본세 100,225,860원, 가산금 24,058,750원의 합계금 124,284,610원 외 1건, 총 체납액 1,879,997,89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체납액과 이 사건 압류통지의 원인으로 기재된 체납액의 액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 1. 26.경 한 이 사건 압류통지로 인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세금의 범위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류선착주의 및 충당의 효력에 관하여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59, 2007다270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개발에 대한 국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 이전인 2005. 10. 14.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충당이 원고의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2007. 1. 26.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위 충당은 그 충당일인 2007. 7. 2.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통지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충당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 (다) 피고는, 압류선착주의는 체납처분절차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인데도 원고의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압류선착주의를 주장하면서 피고가 충당행위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것을 탓하여 피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한 충당이 원고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조세채권이 금전채권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채권발생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는 급부의 동종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기는 하지만, 한편, 조세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채권으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권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되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결정되는 충당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충당절차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충당절차가 아닌 민법상의 상계권을 들어 강동세무서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 이전에 발생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그 상계적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은 피고의 하부기관인 국세청 내부의 서초세무서와 강동세무서 사이의 충당에 관계된 것으로서 이는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압류 시기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충당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국세환급액에 대하여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경우에나 적용가능한 주장이고, 위 법 관련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국세환급액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등을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그 시기의 제약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48,659,900원(=환급원금 1,526,194,320원 + 환급가산금 22,465,580원) 및 그 중 1,526,194,32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일 다음 날인 2007.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0.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